안전/교통/생활 분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 주요내용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의무사항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 보호,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장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2024. 1. 27. 시행 예정
- 중대시민재해:
①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
②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장
- 시 행 일2022. 1. 27.
- 관련부처
- 중대산업재해: 서울고용노동청(광역중대재해관리과) ☎02-2250-5897
- 중대시민재해: 국토교통부(시설물·공중교통수단) ☎1599-0001, 환경부(원료·제조물) ☎1577-886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 주요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 일반차량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확대
- 시 행 일2022. 1. 28.
변경 전
단속기관 | 시·도지사 | |
---|---|---|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
2017. 4. 6. 이후 신축건물 | 주차면 100면 이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
||
단속대상 | 급속충전기 설치면 | |
과태료 | 10만 원 |
변경 후
단속기관 | 시·군·구청장 | |
---|---|---|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
신축 및 기축건물 |
주차면 50면 이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이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2%이상) |
||
단속대상 | 급속 및 완속충전기 설치면 | |
과태료 | 10만 원 |
성동구 맑은환경과
02-2286-5489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주요내용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근 거「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시 행 일2022. 3. 21.(공고)
- 적용대상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는 성동구민
- 신청방법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 공고문에 따라 신청
- 지 원 액전기차 352대 예정(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지원), 수소전기차 23대(100만 원 일괄지원) 예정
성동구 맑은환경과
02-2286-5489
자동차관리법 종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주요내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행령[별표2] 제2호 ‘로’목
- 시 행 일2022. 4. 14.
주의사항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서울특별시(택시정책과)
변경 전
-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 과태료 2만 원
-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가산된 금액(최고 30만 원)
변경 후
-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 과태료 4만 원
-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 3일 초과시 마다 2만 원씩 가산된 금액(최고 60만 원)
성동구 교통행정과
02-2286-5703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 운영 개선
- 주요내용2022년 정기 순환배정 시 사회적 약자 특별배정 운영확대 및 고객에게 주차장 배정선택 권리부여
- 시 행 일2022. 7.
변경 전
- 사회적 약자 배정: 거주
- 거주, 공영주차장 분리배정
- 고객 배정선택 권한제한
(거주자 배정차량 공영배정참여 제외)
변경 후
- 사회적 약자 배정: 거주+공영
- 거주, 공영주차장 동시배정
- 고객 배정선택 권리부여
(배정취소 접수기능 신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04-7989, 7968
공영노상주차장 모바일 QR코드 바로결제 서비스 시행
- 주요내용모바일을 통한 QR코드 인식으로 즉시결제 및 출차
- 시 행 일2022. 3.
변경 전
현장직원 대면결제 및 출차
변경 후
주차구획마다 QR코드 설치
(QR코드 인식⇒사전결제⇒즉시 출차)
(QR코드 인식⇒사전결제⇒즉시 출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04-7967
투명 페트병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운영
- 주요내용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에서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은 매주 목요일에, 종이류 등 나머지 재활용품은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배출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시 행 일2021. 12. 25.
변경 전
-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에 배출
- 재활용품 품목 구분 없이 토요일 제외하고 배출
변경 후
- 투명페트병과 폐비닐만 각각 별도로 분리하여‘목요일’에 배출
- 그 외 재활용품은 목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배출
주의사항 공동주택은 단지별 지정 요일에 지정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
성동구 청소행정과
02-2286-5545
성동구 대형생활폐기물 전화신청 하나로 통합
- 주요내용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전화신청 하나로 통합 운영
- 시 행 일2022. 1. 1.
변경 전
배출신고 전화신청
4개 업체에 권역별 신청
4개 업체에 권역별 신청
변경 후
배출신고 전화신청
1개 업체에서 신청 및 수거 (☎ 02-2248-1001)
1개 업체에서 신청 및 수거 (☎ 02-2248-1001)
성동구 청소행정과
02-2286-5532
동물보호법 안전조치 강화
- 주요내용동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설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도록 규정
- 시 행 일2022. 2. 11.
변경 전
목줄 또는 가슴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함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함
변경 후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64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주요내용동물 미용 · 운송업 CCTV설치 의무화
- 시 행 일2022. 6. 18.
- 신설 내용동물 미용·운송업에 대해 CCTV설치 의무화, 녹화기록 30일간 보관 의무화, 동물운송업 시설 및 인력 기준 보완 등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64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 주요내용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에게 기초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 의료 지원
- 시 행 일2022. 3.
- 적용대상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 지 원 액마리당 19만 원 ~ 39만 원 주의사항 본인부담 1만 원
- 필수진료(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19만 원 이내
- 선택진료(검진 중 발견한 질병치료비 또는 중성화수술비): 20만 원 이내
- 지원절차대상자 지정 동물병원 방문 → 병원 필수 진료 → 진료비 지급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64
디지털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시행
- 주요내용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USB메모리, SSD, HDD 등 디지털저장매체를 파쇄하는 서비스
- 시 행 일2022. 2. 21.
- 시행장소구청 4층 정보통신과
- 신청대상성동구민,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 신청방법온라인(예약), 직접방문(방문 신청서 작성)
- 디지털저장매체USB메모리, SSD, HDD, 휴대폰 등
주의사항 휴대폰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어 제거된 상태의 휴대폰만 접수
성동구 정보통신과
02-2286-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