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분야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설
- 주요내용2022. 1. 1. 이후 출생아 1명당 1회 200만 원 바우처 제공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 시 행 일2022. 1. 1.
- 적용대상2022. 1. 1.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온라인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방문신청(주민센터)
- 지 원 액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제공
성동구 여성가족과
02-2286-5435
영아수당 지원 신설
- 주요내용2022. 1. 1. 이후 0~23개월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 지원
- 시 행 일2022. 1. 1.
- 적용대상2022. 1. 1. 이후 출생아로 보육시설 및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유아
- 신청방법온라인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방문신청(주민센터)
- 지 원 액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 현금 지급
주의사항 22년 이전 출생아는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5개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 10만 원 지원 유지
주의사항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급
성동구 여성가족과
02-2286-6191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 주요내용지급연령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0~95개월생)
- 시 행 일2022. 4. 1.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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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 ~ 2015. 3. 31. 출생아동 | 2021. 1. ~ 2022. 2.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
2022. 4월에 2022. 1. ~ 3. 수당을 소급 지급 |
2015. 4. 1. 이후 출생아동 | 만 7세 생일 도달 이전 달까지 지급 | 만 8세 생일 도달 이전 달 까지 중단 없이 계속 지급 |
성동구 여성가족과
02-2286-6183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확대
- 주요내용보호대상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만18세 미만까지 일정액을 매칭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매칭비율 및 한도변경
- 시 행 일2022. 1.
변경 전
매칭비 1:1
한도상향: 월5만 원/명
한도상향: 월5만 원/명
변경 후
매칭비 1:2
한도상향: 월10만 원/명
한도상향: 월10만 원/명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6667 강조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주요내용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확대 및 금액 인상
- 시 행 일2022. 1. 1.
변경 전
- 지원연령만11세~만18세
- 지원금액월 11,500원
변경 후
- 지원연령만9세~만24세
- 지원금액월 12,000원
주의사항 만9세~만18세는 1월부터, 만19세~만24세는 5월부터 지원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5482 강조 보건복지부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주요내용성동구 거주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
- 시 행 일2022. 3. 2.
- 적용대상성동구 거주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2004~2011년생)
- 신청방법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 원 액월 12,000원
성동구 아동청년과
02-2286-548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 주요내용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인상 및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완화
- 시 행 일2022. 1.
변경 전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변경 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구분, 소득인정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4천 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98만원
변경 후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변경 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구분, 소득인정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3만원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870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확대
- 주요내용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성동구 보훈예우수당 금액 인상 및 위문금 신설
- 시 행 일2022. 1. 1.
변경 전
- 보훈예우수당 월 3만 원
- 설·추석 위문금 각 2만 원
변경 후
- 보훈예우수당 월 5만 원
- 설·추석 위문금 각 3만 원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5만 원
성동구 복지정책과
02-2286-5019
성동구 병역명문가 지원 안내
- 주요내용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명예로운 병역명문가에게 지원
- 시 행 일2022. 1. 1. (2021. 12. 30.부터 시행 중)
구 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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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 주차요금 20% 할인 |
구립체육시설 | 프로그램 사용료 30% 할인 |
성동구민대학 | 수강료 30% 할인 |
보건소 진료비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성동구 복지정책과
02-2286-5017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주요내용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시 행 일2022. 1. 1. (2021. 10. 1.부터 시행 중)
- 적용대상누구나(성동구 주민이 아니라도 신고 가능)
- 신청방법위기가구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카카오톡 ‘성동이웃살피미’
- 지 원 액1건당 5만 원(1인 연 10만 원 한도) 현금 지급
- 지급절차신고 → 현장확인 → 수급자 선정 → 포상금 지급
주의사항 지급제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통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성동구 복지정책과
02-2286-6368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2022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생계급여 선정 시, 모든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시 행 일2022. 1.
변경 전
- 선정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 구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1인 548,349원 2인 926,424원 3인 1,195,185원 4인 1,462,887원 강조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0년 대비 2.68% 인상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강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단,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기준 적용〕
변경 후
- 선정기준
변경 후 선정기준 - 구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1인 583,444원 2인 978,026원 3인 1,258,410원 4인 1,536,324원 강조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1년 대비 5.02% 인상
- 모든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강조 단,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 고재산(9억 원) 기준 적용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04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주요내용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임차료 지원금액 최대 5.9% 증가
- 시 행 일2022. 1.
변경 전
선정기준
구 분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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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822,524원 |
2인 | 1,389,636원 |
3인 | 1,792,778원 |
4인 | 2,194,331원 |
지원상한액
1인 | 3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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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48,000원 |
3인 | 414,000원 |
4인 | 480,000원 |
변경 후
선정기준
구 분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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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894,614원 |
2인 | 1,499,639원 |
3인 | 1,929,562원 |
4인 | 2,355,697원 |
지원상한액
1인 | 3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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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67,000원 |
3인 | 437,000원 |
4인 | 506,000원 |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11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주요내용만12~17세 여성청소년 및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시 행 일2022. 3. 14. ~ 12. 31.
- 장 소전국 위탁의료기관(성동구 관내 위탁의료기관 56개소)
- 지원내용HPV2가(서바릭스), HPV4가(가다실4) 예방접종 무료
주의사항 저소득층은 접종 당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지원
변경 전
- 무료 접종대상만 12세 여아
- 접종간격 및 횟수6~12개월 이내 2회 접종
변경 후
- 무료 접종대상
- 만 12 ~ 17세 여성청소년
- 만 18 ~ 26세 저소득층 여성
- 접종간격 및 횟수첫 접종연령에 따라 무료지원 가능 횟수 상이
강조 예방접종 지원 마지막 연령[2004년생 및 1995년생(저소득층)]의 경우, 1차 예방접종을 2022년에 완료시 1차 접종일로부터 1년 이내(12개월 하루 전까지) 2, 3차 접종 지원 가능
성동구 건강관리과
02-2286-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