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 분야
New성동사랑상품권 발행
- 상품권명성동사랑상품권 등 10% 할인판매
- 발행일정2022. 1. / 2022. 9. (예정) 주의사항발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판매대행신한컨소시엄(신한카드 + 신한은행 + 카카오페이 + 티머니)
- 사 용 처관내 성동사랑상품권 가맹점 8,774개소
강조 서울Pay+ 앱에서 가맹점 실시간 조회 가능 - 소비자 혜택
- 1월 할인구매한도 70만원(1인당 월 7만원 혜택)
- 2현금 외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
- 3상품권 결제액 소득공제 30~40% 강조 전통시장 사용분 40%
- 결제앱총 7개
1하단의 각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서울페이+
신한플레이
신한 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2하단의 각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카카오페이
2하단의 각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카카오톡
- 1서울페이플러스 : 앱 설치 및 홍보(’22.1.20.) → New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22.1.24.)
- 2카카오페이, 카카오톡 2022년 5월 서비스 오픈
강조 기존 결제앱 23개 中 서울사랑상품권
그대로 사용,
남은 서울사랑상품권 ‘기존 앱’에서 → ‘신규 앱’으로 이관(’22. 3. 28.~)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6
성동구 생활임금 인상
- 주요내용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구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적용대상성동구(각 부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 시 행 일2022. 1. 1.
변경 전
시간급 10,460원 / 월급 2,186,140원
변경 후
시간급 10,720원 / 월급 2,240,480원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85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차량취득세 감면 확대
- 주요내용「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차량취득세 감면 확대
강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 시 행 일2022. 1. 1.
변경 전
- 취득세액 50만 원 이하면제
- 취득세액 50만 원 초과50만 원 공제
변경 후
- 취득세액 75만 원 이하면제
- 취득세액 75만 원 초과75만 원 공제
성동구 세무2과
02-2286-535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 주요내용주택임대차계약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 신고의무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관청주택의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시 행 일2022. 6. 1. 주의사항 과태료 계도기간(2021. 6. 1.~2022. 5. 31.)
예시) 2021. 9. 1.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경우 ⓛ 2022. 5. 31. 임대차 신고 시 → 과태료 미부과
- 경우 ② 2022. 6. 1. 임대차 신고 시 → 과태료 부 과
변경 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미부과
변경 후
2022. 6. 1. 부터 미신고 및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성동구 토지관리과
02-2286-5388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제 시행
- 주요내용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시세를 반영한 표준가격기준액을 고시, 시행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반영
- 관련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 시 행 일2022. 1. 1.
변경 전
시가표준액 = 신축기준가격×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면적×가감산율
변경 후
시가표준액 = 표준기준가액×용도지수×층지수×면적×가감산율
성동구 세무1과
02-2286-530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주요내용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사업대상성동구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융자규모130억 원(구자금 70억 원, 은행협력자금 60억 원)
- 융자한도2억 원 이내(연매출 1/4 범위)
- 금 리
- 구자금: 1%
- 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금리 1% 이자 지원
- 상환조건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 행 일2022. 1. / 2022. 9.(예정)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