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규제입증 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ㆍ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대상

  • 성동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1. 1

    규제입증요청

    주민, 기업

  2. 2

    접수ㆍ검토

    소관부서

  3. 3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4. 4

    결과회신

    기획예산과

주의사항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규제입증요청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younga2da@sd.go.kr
  • 연락처기획예산과 법제팀 02-228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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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지혜
  • 전화번호 02-2286-5129
  • 최종수정일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