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ㆍ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대상
- 성동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1
규제입증요청
주민, 기업
-
2
접수ㆍ검토
소관부서
-
3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
-
4
결과회신
기획예산과
주의사항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규제입증요청 서식 다운로드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younga2da@sd.go.kr
- 연락처기획예산과 법제팀 02-2286-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