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대상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2022. 10. 1. ~ 2023. 9. 30.(1년)
가입대상
별도 가입 절차없이 성동구민이면 자동 가입
- 구민자전거 보험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
- 공공자전거 보험공공자전거(옥수·응봉대여소) 이용 주민
보상절차
-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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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보장내용
구분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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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민 |
사망 | 1,000만원 | 만15세 미만 제외 |
상해후유 | 1,000만원 한도 | - | |
진단위로금 | 40~80만원 | 4~8주 진단시 | |
입원위로금 | 20만원 |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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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2,000만원 한도 | 만14세 미만 제외 | |
변호사 선임비 | 200만원 한도 | 만14세 미만 제외 | |
사고처리 지원금 | 3,000만원 한도 | 만14세 미만 제외 | |
공공 자전거 |
사망 | 1,000만원 | 만15세 미만 제외 |
상해후유 | 1,000만원 한도 | - | |
상해위로금 | 1만5천원 / 1일당 | 4일 이상 입원시 / 180일 한도 | |
자전거 손해, 도난 | 10만원/대당 | - |
강조사고처리지원금은 타인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는 경우에 한함
- 보험청구신청 및 문의 DB손해보험 1899-7751
- 기타문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2286-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