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강조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및 권한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 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권한
-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 위법 · 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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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접수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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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조회
세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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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확인 및 검토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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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통지
납세자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구분 | 고충민원 | 권리보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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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강조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납세자보호관(☎ 02-2286-50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