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자

  • 종업원분 주민세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강조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납세지

납세지 - 종업원분 정보 제공
종업원분 급여를 지급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지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세액 및 세율

세액 및 세율 - 종업원분 순으로 정보 제공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액의 100분의 0.5(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면제(2016년 1월 지급 급여분 부터 해당)

납기

  • 종업원분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

주의사항위 기한내 미신고납부시 가산세 적용

  • 가산세 종류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순으로 정보 제공
무신고 가산세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 * 2.5/10000의 가산율 * 납부지연일자]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또는 ATM 납부
  • 전용계좌 이체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 인터넷납부(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납부) 등

종업원분 신고납부방식(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전화번호 02-2286-6540
  • 최종수정일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