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자
- 종업원분 주민세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강조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납세지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지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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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및 세율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액의 100분의 0.5(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면제(2016년 1월 지급 급여분 부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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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종업원분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
주의사항위 기한내 미신고납부시 가산세 적용
-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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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 |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 * 2.5/10000의 가산율 * 납부지연일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또는 ATM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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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이체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 인터넷납부(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