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요
- 정의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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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로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 지상층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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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능 시설
- 생산시설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 제조업 : 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일 강조예시 : 식료품, 섬유나 의복, 목제품, 종이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와 장비 등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강조예시 :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경영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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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 정보의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 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 기술 · 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전기 통신업
- 지원시설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건축 연면적의 30%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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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2023. 4. 11., 일부개정)
제2항 다음 각 목의 사업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격리병원,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세금 감면 규정
- 대상 : 설립자(신축·증축), 입주자(최초분양 중소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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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세목 및 세율
- 취득세: 35% (※ 성수IT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으로 사용할 경우 50% 감면, 단 2024.12.31.까지)
- 재산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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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설립 절차
건축 전 | 건축 중 | 건축 완료 | 사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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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
건축허가 및 착공 | 분양공고 승인 | 건축물 사용 승인 |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 신고 |
지방세 감면신청 | 관리규약 제출 | 행정처분 감면세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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