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대상법률 보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가격 담합 등

강조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및 신고보상금 등 지급

  •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 보호 · 비밀 보장제도 운영

공익신고방법

  •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국민권익위원회)
    우편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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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자 조재현
  • 전화번호 02-2286-5060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