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오존주의보 개요

목적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전파 · 대응함으로써, 구민 건강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발령기준

발령기준 - 경보 단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경보 단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주의보 0.12ppm 이상 0.12ppm 미만
경보 0.30ppm 이상 0.12ppm 이상 0.30ppm 미만 →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0.50ppm 이상 0.30ppm 이상 0.50ppm 미만 → 경보로 전환

대응요령

오존 경보단계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대응요령 - 구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노력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노력
주의보
  • 민감군(어린이 · 노인 · 폐 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자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픈 중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 유치원 ·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노천 소각금지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 민감군(어린이 · 노인 · 폐 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유치원 · 초등학교 실외 활동 금지
  • 중 · 고등학교 실외수업 제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할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만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 민감군(어린이 · 노인 · 폐 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 그 밖에 시만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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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  담당자 추준호
  • 전화번호 02-2286-5488
  • 최종수정일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