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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안내

동물등록제란?

말 못 하는 반려동물, 길을 잃으면 어떻게 집을 찾아갈까요?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안내

동물등록

  • 등록근거 동물보호법 제12조
  • 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등록기한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등록방법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 방문
  • 등록방식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 외장형 장치 중 택 1 (등록 장치는 소유자가 지참하거나 별도 구입)
  • 대행기관 관내 지정 동물 병원
  • 등록비용 등록 수수료 + 장치 비용(장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주의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유자
    반려동물 등록신청

    등록대상 2개월 이상 개

  • 동물병원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 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후 마이크로칩 장착

  • 시군구청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내용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 사항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안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경 대상 소유자 / 주소 / 연락처 / 동물 분실 및 되찾음 / 동물이 폐사한 경우
  • 변경 신고방법 수수료 없음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신고(온라인 신청은 주소 / 연락처 / 동물 분실 및 되찾음 / 폐사 변경신고만 가능)
    ②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 또는 구청 10층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 소유자 변경 시 변경된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증명 서류 첨부)

문의

여성가족과 반려동물정책팀 이승애 02-2286-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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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이승애
  • 전화번호 02-2286-6852
  • 최종수정일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