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사전정보공표란?

사전정보공표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 정보의 공표 등)
  • 주요 공표 대상
    •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사전정보공표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구정참여 유도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정보공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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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2286-5230
  • 최종수정일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