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성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성동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운영현황 :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부서명 | 설치목적 | 설치ㆍ운영 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촬영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관제방법 | 관제장소 |
---|---|---|---|---|---|---|---|---|---|
예시) | oo과 | 범죄예방 | 00대 | 성동구 관내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oo실 | 수시 모니터링 | oo실 |
2022년_성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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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부서(동)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담당자 | ||||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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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청의 부서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말함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성동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 양식에 의해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로 사건 접수하여 의뢰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주의사항 열람 등을 요구한 자는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 범죄, 교통사고 등 사건의 열람 요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사전접수 후 관할 경찰서에서 영상정보를 확인합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번 | 부서(동)명 | 수탁업체 | ||
---|---|---|---|---|
업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
예시) | - | ㈜OO시스템 | 홍길동 | 02-000-0000 |
위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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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성동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성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은 2012년 6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2012년 6월 21일
- 변경일자 2022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