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입주절차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3. 1차 서류접수
  4. 2차 면접심사
  5. 입주자 선정발표
  6. 임대차 계약
  7. 공간조성 및 입주

입주안내

계약 대상

성동구청↔임차인

계약기간

5년 (이후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에서 연장 결정)

신청대상

  •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젠트리피케이션 피해)
  • 사회적경제조직(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 청년창업자(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자(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
  • 공유 기업(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조례 제2조 3호)
  • 그 밖에 구청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또는 사무실

제한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단란 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 감상실,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 · 업소 등

입주관련 문의전화

안심상가빌딩 1~3층 성동구 지속발전도시과 02-2286-6812
안심상가빌딩 4~8층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96, 6384

강조4~6층 소셜벤처팀, 7~8층 일자리창출팀

안심상가(1~17호점) 성동구 지속발전도시과 02-2286-6814
성동안심상가 입주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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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속발전도시과
  •  담당자 김보영
  • 전화번호 02-2286-6814
  • 최종수정일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