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성동구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선포,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자산화’ 정책으로서 2015년 ㈜부영주택과 사회 공헌 MOU를 체결하여 성동안심상가빌딩을 공공기여 받았으며, 2017년 전국 최초로 성동안심상가를 조성하였다.
정의/특징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내몰린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공공안심상가, 공공임대상가주변 시세의 70~90% 임대료, 최장 10년 임대기간보장
설립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20조(공공안심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