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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추진 배경

성동구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선포,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자산화’ 정책으로서 2015년 ㈜부영주택과 사회 공헌 MOU를 체결하여 성동안심상가빌딩을 공공기여 받았으며, 2017년 전국 최초로 성동안심상가를 조성하였다.

정의/특징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내몰린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공공안심상가, 공공임대상가주변 시세의 70~90% 임대료, 최장 10년 임대기간보장

설립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20조(공공안심상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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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속발전도시과
  •  담당자 김보영
  • 전화번호 02-2286-6814
  • 최종수정일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