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시정 전반에 걸쳐 디자인 관련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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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거점의 경관특성에 부합하는 Total-Design System 정착도모
-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는 시설물 자체에서 시설물 환경으로 그 의미의 초점을 옮겨, 보다 맥락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에서 본질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 조성으로의 방향전환을 이루어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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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50인 이내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유니버설, 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제8조 제4항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 제2항(단, 야간경관시설 제외)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제8조 제1항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8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3조 제4항
강조심의대상 1 中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강조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은 총사업비와 상관없이 서울시 심의대상
심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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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함)
- 도시건축물 외관디자인의 사전자문은 계획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자문을 거쳐 계획설계 완료 후 본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발주방식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실시설계 착수 전
- 야간경관조명은 건축물계획과 병행이 관란할 시 현 여건에서 부분적 보완으로 경관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
개최시기
월 2회 정기 개최강조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은 총사업비와 상관없이 서울시 심의대상
주의사항심의신청 전(회의개최 2주전까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 사전자문 요청
주의사항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자료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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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상정
Da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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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안건 검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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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상정안건 확정
Da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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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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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통보 및 접수
Day+7
회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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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3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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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에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5분이내 설명(내용이 복잡하거나 많을 경우 10분)]
- 위원별 질의 및 답변
- 설명자(설계자) 퇴실후, 위원회 의결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심의도서(PDF)
심의자료 내용
-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필요시
- 재상성 안건의 경우: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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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주의사항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노점상 등)
- 디자인 Concept(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ㆍ단면계획 등 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등 도면 표기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 디자인(안)시물레이션주의사항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주변현황을 검퓨터이미지 작업만으로 제출하는 것은 배제바람)
- 향후 추진일정 등
- 기타 필요한 자료 1식
야간경관조명 계획(안)의 경우 후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야간 주변환경 분석
- 조도, 휘도, 색온도 계획
- 조명기구 배치도 및 성능사양서(종류, 수량, 용도 등)
- 제어시스템, 운용스케줄 등
제안 설명용 CD 1장
- 상기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및 pdf형식의 파일로 작성주의사항PPT와 인쇄물이 동일하게 page표기, 파일용량 20M 이하로 변환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 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등
- 체크리스트는 서울시 ebook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의도서는 심의지원시스템(http://115.84.164.40)에 등록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필수 준비자료
- 위치도(교량 연장의 2배~3배 해당하는 주변 현황도 및 사진 필수)
- 종평면도ㆍ횡단면도 필수
- 종방향 측면도(도로구배 감안)
- 종단면도와 같은 view에서 중앙단면이 아닌 측면 단부에 대한 도면
- 교결부 평면, 입면(좌ㆍ우측)상세도
심의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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