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수정전)

운영목적

  • 시정 전반에 걸쳐 디자인 관련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 제고
  • 지역별 거점의 경관특성에 부합하는 Total-Design System 정착도모
    •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는 시설물 자체에서 시설물 환경으로 그 의미의 초점을 옮겨, 보다 맥락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에서 본질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 조성으로의 방향전환을 이루어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위원구성: 50인 이내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유니버설, 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제8조 제4항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 제2항(단, 야간경관시설 제외)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제8조 제1항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8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3조 제4항

강조심의대상 1 中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강조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은 총사업비와 상관없이 서울시 심의대상

심의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함)
    • 도시건축물 외관디자인의 사전자문은 계획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자문을 거쳐 계획설계 완료 후 본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발주방식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실시설계 착수 전
    • 야간경관조명은 건축물계획과 병행이 관란할 시 현 여건에서 부분적 보완으로 경관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

개최시기

월 2회 정기 개최강조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은 총사업비와 상관없이 서울시 심의대상

주의사항심의신청 전(회의개최 2주전까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 사전자문 요청

주의사항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자료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절차

  1. 1

    안건상정

    Day-7

  2. 2

    신청안건 검토 및 보완

  3. 3

    위원회 상정안건 확정

    Day-2

  4. 4

    위원회 개최

  5. 5

    결과통보 및 접수

    Day+7

회의진행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3인 이내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에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5분이내 설명(내용이 복잡하거나 많을 경우 10분)]
    • 위원별 질의 및 답변
    • 설명자(설계자) 퇴실후, 위원회 의결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심의도서(PDF)

심의자료 내용

  •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필요시
  • 재상성 안건의 경우: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의 상세한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주의사항파노라마식 사진촬영 권장(불법주정차 현황, 전화부스, 분전반,노점상 등)
    • 디자인 Concept(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ㆍ단면계획 등 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지중화사업 등의 경우 설치될 분전반 위치, 가로수 위치등 도면 표기 가로시설물 설치 시 도면에 구체적으로 위치 표기
    • 디자인(안)시물레이션주의사항실제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현황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주변현황을 검퓨터이미지 작업만으로 제출하는 것은 배제바람)
  • 향후 추진일정 등
  • 기타 필요한 자료 1식

야간경관조명 계획(안)의 경우 후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야간 주변환경 분석
  • 조도, 휘도, 색온도 계획
  • 조명기구 배치도 및 성능사양서(종류, 수량, 용도 등)
  • 제어시스템, 운용스케줄 등

제안 설명용 CD 1장

  • 상기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및 pdf형식의 파일로 작성주의사항PPT와 인쇄물이 동일하게 page표기, 파일용량 20M 이하로 변환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 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등

교량 및 육교 심의 시 필수 준비자료

  • 위치도(교량 연장의 2배~3배 해당하는 주변 현황도 및 사진 필수)
  • 종평면도ㆍ횡단면도 필수
  • 종방향 측면도(도로구배 감안)
    • 종단면도와 같은 view에서 중앙단면이 아닌 측면 단부에 대한 도면
  • 교결부 평면, 입면(좌ㆍ우측)상세도
심의관련 FAQ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강경희
  • 전화번호 02-2286-5872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