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 자격

건축물(주택)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서 해체 및 처리비, 지붕개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물주 등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 제거비 (폐기물 처리비 포함)
  • 지붕재 개량비(무석면 자재로 교체)

주의사항주의사항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철거 · 처리에는 지원할 수 없음
  • 방치, 보관 등 슬레이트의 철거 · 처리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붕개량비만 지원할 수 없음
  • 재건축, 재개발 구역내 주택 제외
  •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주택 제외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 해체 · 제거비 지원
  • 지붕개량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성동구청 맑은환경과로 제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해당시)
  • 건물 소유 또는 거주 증빙서류
  • 위치도 및 사진현황

기타: 지원한도액 초과액은 자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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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  담당자 김이선
  • 전화번호 02-2286-5490
  • 최종수정일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