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건축물(주택)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서 해체 및 처리비, 지붕개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물주 등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 제거비 (폐기물 처리비 포함)
- 지붕재 개량비(무석면 자재로 교체)
주의사항주의사항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철거 · 처리에는 지원할 수 없음
- 방치, 보관 등 슬레이트의 철거 · 처리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붕개량비만 지원할 수 없음
- 재건축, 재개발 구역내 주택 제외
-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주택 제외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 해체 · 제거비 지원
- 지붕개량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성동구청 맑은환경과로 제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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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해당시)
- 건물 소유 또는 거주 증빙서류
- 위치도 및 사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