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생활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 안내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소음, 진동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소음, 진동발생량을 저감시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규제 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공공의 목적과 시위 · 집회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 규제지역 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 공장 ·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진동

규제지역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생활 소음 · 진동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 지역

규제 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A))

생활소음 - 대상지역, 소음원/시간별, 조석(05:00-08:00,18:00-22:00), 주간(08:00-18:00), 심야(22:00-05:00) 순으로 정보제공
대상지역 소음원/시간별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구 및 관광 · 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 기준치는 생활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 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 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 · 항타기 · 항발기 · 천공기 · 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발파 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 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 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를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 ·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 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 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생활진동 - 대상지역 /시간별,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순으로 정보제공
대상지역 /시간별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그밖의 지역 70이하 65이하
비고
  • 진동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규제 기준치는 생활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 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생활소음진동관리

  • 규제 기준 초과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시설의 설치 명령
  • 상기 조치 명령 불이행 시사용 금지 또는 폐쇄 조치,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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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  담당자 윤소망
  • 전화번호 02-2286-5490
  • 최종수정일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