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황사 대응 및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여 구민 건강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발령기준
발령단계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주의보 |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100㎍/㎥ 미만인 때 |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
경보 |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황사 경보 | 황사로 인해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 - | |
황사재난 |
1,600㎍/㎥이상 24시간 지속 시 2,400이상 12시간 지속 시 |
- | - |
주의사항황사주의보(400㎍/㎥이상)는 삭제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7.1.13. 기상청)
대응요령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구분 | 시민 건강보호 | 대기오염 개선노력 |
---|---|---|
주의보 |
|
|
경보 |
|
|
황사 대비 행동요령
황사 발생 전(황사 예보 시)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 · 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 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 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황사 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 ·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 물품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 발생 중(황사특보 발령 시)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 · 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 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 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황사 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 ·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 물품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 발생 중(황사특보 해제 후)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 · 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 ·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 시 신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