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초)미세먼지황사경보제

목적

황사 대응 및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여 구민 건강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발령기준

발령기준 - 발령단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발령단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 미만인 때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황사 경보 황사로 인해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황사재난 1,600㎍/㎥이상 24시간 지속 시
2,400이상 12시간 지속 시
- -

주의사항황사주의보(400㎍/㎥이상)는 삭제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7.1.13. 기상청)

대응요령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 구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노력 제공
구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노력
주의보
  • 민감군(어린이 · 노인 · 폐 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 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 · 초등학교 실외수업 단축 및 금지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 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 · 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경보
  • 민감군(어린이 · 노인 · 폐 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 ·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 ·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 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 · 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황사 대비 행동요령

황사 발생 전(황사 예보 시)
황사 발생 전(황사 예보 시) -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 · 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순으로 정보제공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 · 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 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 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황사 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 ·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 물품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황사 발생 중(황사특보 발령 시)
황사 발생 중(황사특보 발령 시) -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 · 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순으로 정보제공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 · 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 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 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황사 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 ·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 물품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황사 발생 중(황사특보 해제 후)
황사 발생 중(황사특보 해제 후) -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 · 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순으로 정보제공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 · 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 ·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 시 신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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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  담당자 추준호
  • 전화번호 02-2286-5488
  • 최종수정일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