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함에 따라 1회용품(봉투, 쇼핑백, 나무젓가락 등)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2022년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됩니다.
규제대상 1회용품
대상업소 | 규제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위반시 과태료(만원) | 신고포상금(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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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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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억제(금지) | 5~200 | 2~10 |
1회용 광고 선전물(명함 등) |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
식품접객업소 중 제과점 | 1회용 비닐봉투 · 쇼핑백(종이 재질 봉투 제외) | 무상제공금지 | 5~200 | - |
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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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 금지 | 30~200 | 5~10 |
도소매업소, 대규모 점포 (약국 · 서점 등) |
1회용 봉투 쇼핑백(B5 크기 이내 또는 0.5리터 이내는 제외) | 무상 제공 금지 | 3~300 | 2~15 |
1회용 광고 선전물 (명함 등) |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면적 165㎡~3,000㎡) |
1회용 비닐봉투 · 쇼핑백(종이 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제외) | 사용 억제 | 30~200 | - |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 사용 억제(금지) | 5~200 | 2~10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1회용 광고 선전물 (명함 등) |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5~200 | 2~10 |
체육시설 | 1회용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무상 제공 금지 | 50~200 | 10 |
1회용 사용 규제 대상 전 업소 | 1회용 광고 선전물 (명함 등) | 제작 · 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참고사항
우리구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단, 도소매업소 10평미만 사업장은 신고포상금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