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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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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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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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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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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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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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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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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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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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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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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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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