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안전신고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참고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안전신고 대상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 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 학교안전

    통학로 · 스쿨존 안전 확보, 학교 시설 안전 확보 등

  • 생활안전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 · 산책로 · 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 확보

  • 교통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 및 도색으로 인한 위험요소 등

  • 시설안전

    아파트 옹벽 균열 발생, 보강토 흘러내림 등 주민 안전 위협

  • 산업안전

    감전 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불법 신고

  • 사회안전

    사이버 안전, 성폭력, 성매매, 식중독, 불량식품 등

  • 해양안전

    불법 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 안전 등

  • 기타 및 다부처

    안전의식 제고, 안전 법규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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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팀
  •  담당자 권은미
  • 전화번호 02-2286-6273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