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유기·유실동물 보호·지원 체계

유실 · 유기동물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리셨거나 입양을 원하시나요?
시 · 군 · 구청에서는 유실 · 유기동물 구조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고 있으며,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절차에 따라 입양이 가능합니다.

  1. 1

    신고

    시민

  2. 2

    구조

    동물보호센터

  3. 3

    보호관리

    동물보호센터

  4. 4

    보호공고

    10일

  5. 5

    기간 내
    (10일 이내) 주인 출현 시 반환

    • 분양(10일 경과 20일 이내)
    • 인도적 처리
      (20일 경과)

1. 유기·유실동물 신고

길에서 유기ㆍ유실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성동구청 또는 성동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주세요.

주의사항동물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길고양이는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입니다.

유기동물 신고처

성동구청 (평일 주간) 반려동물정책팀 02-2286-6852
(야간 및 주말) 종합상황실 02-2286-5200
동물보호센터 (평일 주간) 031-867-9119
(야간 및 주말) 031-894-5757

2. 구조ㆍ보호 관리

  •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ㆍ유실동물을 구조하여 일정기간 보호합니다.
  • 성동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주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10-1
    • 전화번호031-867-9119

3. 보호공고

  • 보호하고 있는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10일간 공고합니다.
  • 유기동물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 공고중인 동물 소유자는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4. 유기동물 입양 지원 정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입양 후 드는 초기 비용 지원 주의성동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외 다른 지역 동물보호센터 입양 포함
  • 신청기간 2021. 9. 13.(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5만원
  •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입양 전 깊이 생각해 주세요

  • 반려동물들은 10~15년을 산답니다.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 다른 가족들의 동의도 전부 얻으셨나요?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는 범법 행위입니다.

  • 동물 학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유실 · 유기동물 판매 · 살해

  • 동물 유기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여성가족과 반려동물정책팀 이승애 02-2286-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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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이승애
  • 전화번호 02-2286-6852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