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요자의 복지욕구에
공동대응하고 민 · 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민 · 관 협치기구입니다.
법적근거
협의체 조직(2023년 1월 기준)
대표협의체(위원장 : 구청장, 민간위원장)
- 사회보장분야 기관장급
- 심의기능 중심으로 운영
협의체 사무국
- 전담직원 3명
- 협의체 활성화 지원
실무분과 (7개)
- 사회보장분야 실무자급(분과별 10명~20명)
-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사업 추진,
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돌봄(성인), 돌봄(아동), 건강의료, 문화여가,
주거, 자원관리, 고용경제
실무협의체
- 사회보장분야 중간관리자급
-
대표협의체심의안건사전검토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협력 지원
동 협의체(17개동)
(위원장 : 동장, 민간공동위원장)
(위원장 : 동장, 민간공동위원장)
- 동별 15명~20명
-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자원연계
사무국 조직 및 업무
구분 | 전화번호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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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02-2286-6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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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02-2286-6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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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02-2286-6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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