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협의체 소개

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요자의 복지욕구에
공동대응하고 민 · 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민 · 관 협치기구입니다.

법적근거

협의체 조직(2023년 1월 기준)

대표협의체(위원장 : 구청장, 민간위원장)
  • 사회보장분야 기관장급
  • 심의기능 중심으로 운영
협의체 사무국
  • 전담직원 3명
  • 협의체 활성화 지원
실무분과 (7개)
  • 사회보장분야 실무자급(분과별 10명~20명)
  •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사업 추진,
    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돌봄(성인), 돌봄(아동), 건강의료, 문화여가, 주거, 자원관리, 고용경제
실무협의체
  • 사회보장분야 중간관리자급
  • 대표협의체심의안건사전검토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협력 지원
동 협의체(17개동)
(위원장 : 동장, 민간공동위원장)
  • 동별 15명~20명
  •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자원연계

사무국 조직 및 업무

사무국 조직 및 업무 - 구분, 성명, 전화번호, 업무 제공
구분 전화번호 업무
사무국장 02-2286-6044
  • 사무국 업무 총괄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운영
  • 대외협력, 지역사회네트워크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직원 02-2286-6055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민-관 네트워크 협력사업
  • 지역역량 강화사업
직원 02-2286-6045
  • 나눔네트워크 햇빛성동 지원사업 총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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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송민경
  • 전화번호 02-2286-5018
  • 최종수정일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