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안내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신청대상영업 예정인 국내 결혼중개업자나 국제결혼중개업자
-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제(법 제3조)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
- 국제 결혼중개업 등록제(법 제4조)시 · 군 · 구청장에게 등록
신고 시 구비서류
국내 결혼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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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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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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