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안내

근거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신청대상영업 예정인 국내 결혼중개업자나 국제결혼중개업자
  •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제(법 제3조)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
  • 국제 결혼중개업 등록제(법 제4조)시 · 군 · 구청장에게 등록

신고 시 구비서류

신고 시 구비서류
국내 결혼중개업
  • 국내 결혼중개업 신청서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2천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당 1천만 원을 추가로 설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소유 시 : 등기부등본주의임차 시 : 임대차계약서
    강조개인 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 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종사자 명부(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공증)한 서류, 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외국인인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이 아닌 아포스티유(Apostille) 부착 확인으로 가능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신청서
  • 교육 수료증 사본(교육 실시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5천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당 2천만 원 추가 설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소유 시 : 등기부등본주의임차 시 : 임대차계약서
    강조개인 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 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종사자 명부(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공증)한 서류(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 법 제24조의 3에 따라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및 증빙자료
신고 수수료
  • 영업신고(신규) : 30,000원
  • 변경 신고 : 0원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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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안주환
  • 전화번호 02-2286-6838
  • 최종수정일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