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돌봄서비스를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범위
종류 | 내용 | 서비스 제공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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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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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 및 학교 등 · 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 |
영아종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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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주의단, 가사활동 및 산모와 가족 돌봄은 제외 |
주의사항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 휴일: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주의사항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주의사항정부지원 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용요금 및 지원내용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A형 (2016.1.1. 이후 출생) | B형 (2015.12.31. 이전 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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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 1,662원 | 8,310원 | 2,770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 - | 11,080원 |
영아종일제서비스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 1,662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 4,432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 9,418원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
강조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이용 신청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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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소득 조사 및 지원 유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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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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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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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https://www.idolbom.go.kr) -
이용료 수납
(국민행복카드 결제) -
서비스 이용
강조정부 미지원 유형은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정부지원 가능한 양육공백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강조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강조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1개월 이상)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