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한부모가족지원안내

대상

母 또는 父가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

주의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023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단위: 원)

선정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증명서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증명서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416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 급여명, 급여 대상, 지원 일시, 지원내용 제공
급여명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연 1회) 자녀 1인당 93,000원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연 4회) 자녀 1인당 86,400원
학습참고서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연 2회) 자녀 1인당 40,000원
명절위문금 성동구 거주 법정한부모가족(설, 추석) 세대 당 30,000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 일시, 지원내용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주의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복지급 불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 접수처해당 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 후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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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안주환
  • 전화번호 02-2286-6838
  • 최종수정일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