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등록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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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가액-(1천만 원×기대여명의 연수)
문의처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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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세무서
02-46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