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 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며, 장애인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택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문의처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성동세무서에 신청
02-46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