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소득세 등 공제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세 공제부양가족(직계 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미적용 / 소득 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 의료비공제당해 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특수교육비공제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문의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 세무 상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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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