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세 공제부양가족(직계 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미적용 / 소득 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 의료비공제당해 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특수교육비공제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문의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 세무 상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