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 자동차 1대
강조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연도분 부과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강조장애인을 위한 특수장지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지원 절차
- 자동차 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차량 교환 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강조자동차 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 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 회사에 제출하며, 반출 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문의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또는 성동세무서
02-460-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