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시각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의 의함)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의 ①~④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 1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 2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 3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4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지원 조건

중증장애인(시작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재혼의 경우도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도 포함), 형제 · 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원 절차

시 · 군 ·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시 · 군 · 구청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의거 징수함.

문의처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57, 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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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