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해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 안정 지원

신청대상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으로서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주의사항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인과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를 의미

지원내용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9억원 미만의 물량에 한하여 특별공급 알선

신청

신청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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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석동언
  • 전화번호 02-2286-5414
  • 최종수정일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