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령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세~ 만 20세로서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주의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구 분 | 기초 | 차상위 | 기초(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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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 중증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자) | 20만원 | 15만원 | 7만원 |
경중 (종전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 10만원 | 10만원 | 2만원 |
신청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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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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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주의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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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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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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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 신청자의 자산조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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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통보 : 지급 대상자의 특별자치도 구청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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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 매월 20일 연금 지급 (토요일 ·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