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경증장애수당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세~ 만 20세로서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주의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월 4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월 2만 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절차

  1.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주의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2

    신청 :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3. 3

    심사 : 신청자의 자산조사(구청)

  4. 4

    결과 통보 : 지급 대상자의 특별자치도 구청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5. 5

    지급 : 매월 20일 연금 지급 (토요일 ·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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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김다솜
  • 전화번호 02-2286-5428
  • 최종수정일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