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지원 안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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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재산 기준 가구당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소득기준가구 규모별 기준 이하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적용(2021년 5월1일 시행)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세전 연1억원), 재산(부동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적용
지원내용
생계급여
- 최대 지원액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 지원액최대 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방법소득 대비 차등 급여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기초복지과
02-2286-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