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지원 안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소득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제공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재산 기준 가구당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소득기준가구 규모별 기준 이하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적용(2021년 5월1일 시행)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세전 연1억원), 재산(부동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적용

지원내용

생계급여

  • 최대 지원액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 지원액최대 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방법소득 대비 차등 급여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기초복지과 02-2286-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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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초복지과
  •  담당자 윤애라
  • 전화번호 02-2286-6708
  • 최종수정일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