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드리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다음 1~4 자격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2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이상~만 34세인자
- 3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4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10만 원,15만 원) + 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 매칭) + 이자
「꿈나래 통장」 이란?
참가자가 3년/5년간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은?
다음 1~3 자격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2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3공고일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꿈나래 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생계 · 의료수급자-5,7,10만 원/주거 · 교육수급자 및 비수급자-5,7,10,12만 원*) + 매칭지원금(생계 · 의료-본인 저축액 1:1매칭/ 주거 · 교육수급자 및 비수급자 1:0.5 매칭) + 이자
주의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 교육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청년두배 통장 ·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 1신청 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강조우편 및 이메일 접수의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 2 선발 절차
-
1
주민센터
참가 신청서 접수
-
2
자치구
- 서류심사
(자격 확인) - 선발인원 추천
- 서류심사
-
3
자치구 · 복지재단
- 서류심사
(자격 확인) - 선발인원 추천
- 서류심사
-
4
자치구 · 복지재단
약정 체결
-
5
자치구 · 복지재단
- 통장 개설
- 저축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