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의료급여지원

의료급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 구분

  • 1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원,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 등
  • 2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 지급
  • 처치 · 수술, 예방 재활,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본인 부담 기준

본인 부담 기준 - 구분, 1차 진료(의원), 2차 진료(병원), 3차 진료(지정병원), 약국, PET 등 제공
구분 1차 진료(의원) 2차 진료(병원,종합병원) 3차 진료(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의료급여비용 10% 의료급여비용 10% 의료급여비용 10% - 10%
외래 1,000원 의료급여비용 15% 의료급여비용 15% 500원 15%

본인 부담금 보상금 지원

  • 1종수급권자의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수급권자의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 부담금 상한제 지원

  • 1종수급권자의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보상
  • 2종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 비용을 복지부 고시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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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초복지과
  •  담당자 박연정
  • 전화번호 2286-6703
  • 최종수정일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