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다음의 위기 상황과 소득 ·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주의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2015. 12. 31. 제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 · 재산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단위: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재산: 24,100만원 이하(실거주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주의(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주의금융재산에 보험, 주택청약저축은 제외됨
지원내용
생계지원
(단위: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주의사항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단.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 식대 지원 제외)
주의사항 단, 병원 입원 중 신청
주거지원
(단위: 원/월)
가구규모 | 1~2인 | 3~4인 | 5~6인 |
---|---|---|---|
지원금액 | 398,900 | 662,500 | 874,100 |
주의사항 위 지원금액은 상한액이며,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주의사항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80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
초 · 중 · 고등학생 수업료 등 학비 지원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동절기 연료비 등
신청장소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02-2286-5023, 5024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기본서류현장확인서(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기재),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 소득관련서류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신고서
주의고용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
주의소득신고서: 최근 3개월 간의 평균 월소득 기재 - 재산관련서류 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금융재산관련서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구주 포함 가구원 서명란 확인 기재) · 가구원 통장(최근 6개월 거래한 내용이 있는 통장) · 보험증권
- 위기재산관련서류진단서 · 입원확인서, 실종신고서, 파산증명서, 이혼증명서, 체납고지서 등
신청방법
방문(성동구청 9층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팩스(02-2286-5942)로 제출 후 유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