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목적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복지대상자, 일반주민(중위소득 60%이하)
복지대상자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보장내역 있는 대상자 중 주택요건(월세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민간 월세 또는 고시원 거주자)을 충족하는 자
일반주민 (중위소득 60% 이하)
차상위계층 확인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여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주의사항 매년 1회 확인조사 시, 차상위계층 확인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재신청(재신청 미이행시 중지)
- 1거주형태: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 가구
강조전세계약·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준주택·근린시설·임대주택 지원제외
- 2월세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 3소득 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인 가구
- 4가구원 범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
주의사항 국기초 준용 별도가구 인정, 한부모가정도 기준 초과시 별도가구 인정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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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통장
-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등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구비서류(주민센터 개별 상담) 주의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는 신청 불필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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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신청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