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영구임대주택

  •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지원 대상자 증명서 첨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가족)
    •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포함 (기본 거주 계약 기간 : 2년)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질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질문 처리 절차는요?
    답변 종합 점수 순에 의하여 선정
    1. 입주물량 통보(SH공사, LH공사)
    2. 동에 대상자 선정 요청(구)
    3. 신청 (대상자)
    4. 대상자 확인, 점수 산정(동)
    5. 점수 확인하여 배정된 가구 수 선정하여 명단 통보(구)
    6. 구별 대상자 확인(SH공사, LH공사)
    7. 선정 대상자 통지(SH공사, LH공사)
    8. 입주대상자와 계약
    9.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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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초복지과
  •  담당자 박윤미
  • 전화번호 02-2286-6714
  • 최종수정일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