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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복지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의 주민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주거급여 정보를 제공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전국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제공
2023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강조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지원급여 종류

생계급여
  •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 급여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의료급여지원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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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지원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0,000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0,000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기초복지과 02-2286-6704

지원신청 안내

  • 신청기간상시
  • 처리기간30일 ~ 60일
  • 신청장소주소지 동주민센터
  • 대상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초복지과 생계급여 02- 2286-6704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초복지과 주거급여 02- 2286-6711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초복지과 의료 · 교육급여 02- 2286-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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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초복지과
  •  담당자 이현주
  • 전화번호 02-2286-6704
  • 최종수정일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