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신분확인과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제공으로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고자 함
- 청소년증 기능 다양화를 통한 발급 및 이용 확대, 국 · 공립시설 및 민간시설의 청소년 우대 제도 확대 추진
청소년증 관리
발급권자:시장 · 군수 · 구청장
발급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학생 여부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 절차
신청방법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진 1매, 발급신청서(수령방법 선택),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령방법
- 방문 수령 신청한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 등기 수령 신청인이 정한 등기 수령 주소에서 수령(우송료: 3,8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