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참고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5조(보호 조치)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 종류
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일시가정위탁
지원내용
보조금(시비)
구분 | 지원액(단위: 천 원) |
---|---|
양육보조금 | 300/인, 월 |
효정신함양비(부모 중 한명 이상 사망한 아동, 명절) | 50/세대 |
대학 입학금 | 3,000/인 |
자립 정착금 | 10,000/세대 |
직업훈련비 | 600/분기 |
미 진학생 학원 수강료 | 600/분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 후유 장해, 입원 · 통원 의료비 등 (68,500원/인, 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