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참고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5조(보호 조치)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 종류

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일시가정위탁

지원내용

보조금(시비)

보조금(시비) - 구분, 지원액(단위: 천원) 제공
구분 지원액(단위: 천 원)
양육보조금 300/인, 월
효정신함양비(부모 중 한명 이상 사망한 아동, 명절) 50/세대
대학 입학금 3,000/인
자립 정착금 10,000/세대
직업훈련비 600/분기
미 진학생 학원 수강료 600/분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 후유 장해, 입원 · 통원 의료비 등 (68,500원/인, 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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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자 김한솔
  • 전화번호 02-2286-6667
  • 최종수정일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