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견을 기록 ·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시행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대상 사업
- 구 주요 정책사업
-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대외협력 사업 중 주요 사업
- 그 밖에 기록 · 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대상자 범위
업무 담당자, 정책 입안자, 설계자, 시공사 및 대표, 준공검사자, 감독 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