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성동구 공무원의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주요 내용
-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8조)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서면 신고
-
2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10조)
사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조언 · 자문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등 금지
-
3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구 · 산하기관에 가족 채용 지시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4
수의 계약 체결 제한(제12조)
자신 또는 가족 등이 구 ·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
5
직무관련자인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13조)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 신고
-
6
알선 · 청탁의 금지(제19조)
다른 공직자, 직무관련자,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 · 청탁 금지
-
7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2조)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