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최우선의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 1 · 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 1 · 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고객"이란 구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 단체 ·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고객만족도"란 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태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경 등 서비스의 제공 전반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3 · 1 · 17)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 1 · 17)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구의 과 및 담당관과 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헌장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서비스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되, 부서 또는 기관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 또는 여러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 1 · 17)
-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헌장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객의 요구 사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을 헌장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1 · 17)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 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1 · 17)
- 고객중심 원칙: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구체성 원칙: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이어야 한다.
- 최고 수준 원칙: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용 · 편익 형량 원칙: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과 그 서비스에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 · 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체계적 정보제공 원칙: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 · 절차 ·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고객참여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내용)
헌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처리 기준 및 처리 원칙
- 고객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
- 가. 서비스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요구 방법과 절차
- 나. 서비스 제공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 다. 서비스의 처리 절차,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통지 방법
- 라. 서비스 제공 공무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
- 마.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등
- 고객 참여 및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 가. 헌장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요구 사항 제출 방법과 절차
-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 절차와 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등
- 공무원의 봉사 자세와 다짐
- 가. 헌장에서 제시된 행정의 원칙과 목표의 준수
- 나. 고객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명시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 총괄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1 · 17)
- 구정홍보지 게재, 언론매체 활용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제8조(헌장의 관리 및 게시)
- 헌장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헌장의 주요 내용은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1 · 17)
제9조(헌장의 이행)
-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구민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운영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1 · 17)
-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을 운영하는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헌장 개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1 · 17)
-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실태 평가 및 환류)
- 헌장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운영 실태의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 1 · 17)
- 제1항에 따른 헌장 운영 실태 분석 · 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한다. (개정 2013 · 1 · 17)
- 1.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2. 헌장에 반영 ·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 3.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의 선정
제11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 전화, 서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고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1 · 17)
- 헌장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객 불만사항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
- 헌장부서의 장은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1 · 17)
- 제1항에서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 1 · 17)
- 1. 서비스 제공 공무원의 착오 · 과실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 건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 2. 서비스를 법정기간 또는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 기간까지 처리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 3. 민원요구 서류가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4. 해당 홈페이지 및 담당 공무원의 안내 잘못으로 민원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 5. 그 밖에 잘못된 민원업무처리로 고객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제1항의 보상은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3 · 1 · 17)
제13조(헌장 총괄부서의 장 <개정 2013 · 1 · 17>)
- 헌장 총괄부서의 장은 구의 헌장 제정 및 개선 사무를 총괄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3 · 1 · 17)
- 헌장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부서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 1 · 17)
헌장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 1 · 17) - 헌장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의 평가 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이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 1 · 17)
헌장 총괄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헌장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 1 · 17)
[제목 개정 2013 · 1 · 17]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 1 · 17 훈령 제13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