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고객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목적
행정서비스 헌장은 질적 개선을 통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최우선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기관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대통령 훈령 제70호 98. 6. 30 발령)에 의거
- 1단계(‘98년) 10개 기관을 시범으로 지정해 헌장을 제정
- 2단계(‘99년) 각 중앙부서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헌장을 시범 제정 운영
- 3단계(2000년) 모든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여 제정을 추진
우리구에서는
- ‘99년도 보건, 건축 2개 분야의 헌장을 제정
- 2000년도 성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구청장 훈련 제90호)을 제정하고 고객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 교통, 청소, 주택, 지적, 사회복지, 지역 경제, 환경위행, 민원, 동 주민센터 등 10개 분야를 선정, 헌장을 제정 · 공표
시정 및 보상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에 어긋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검토를 거쳐 5일 이내에 즉시 시정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만족을 느끼셨을 때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 법정 제출대상이 아닌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
-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신 경우
- 서비스 이행기준을 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 및 보상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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