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부정·부패신고

부조리신고 안내

  • 성동구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순문의, 고충접수, 불친절 신고 등 일반민원은 민원상담/건의(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성동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방법 :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발송

  • 반드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실명으로 기재, 증빙자료 첨부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해야함.(신고자 신분·신고 내용은 비밀 보장)
  • 전자우편pcoin@sd.go.kr
  • 문의02-2286-5060(성동구청 감사담당관)

신고 처리 :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 후 답변 처리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허위기재는 처리하지 않음

부조리 신고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은 최대 300만 원 까지 보상금 지급

(단,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신고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은 지급 제외)

참고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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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자 박주화
  • 전화번호 02-2286-5060
  • 최종수정일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