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요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TIP! 누구나 이용가능해요! 포털(공공데이터포털)이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국민에게 개방할 공공데이터가 모두 모여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류별, 내용별로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TIP! 누구나 이용가능해요!
하나! 공공데이터 목록은 데이터 명칭, 키워드, 설명 등을 포함해 검색해보세요.
둘!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목록' 메뉴에 들어 간 뒤 필요한 데이터 유형별, 기관별로 자유롭게 검색해보세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02-2286-5007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정보통신과 주무관 지민규 02-2286-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