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등 통합 신고센터 안내
성동구청 갑질 피해 신고센터는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비리행위에 대해 제보(提報, 정보를 제공) 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 설치목적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 유지
- 신고대상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 등 부패ㆍ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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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 불가 사유
- 감찰, 감사 대상이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 단순 민원, 고충민원, 불만 및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 행위 신고 등 성동구청 홈페이지 민원 상담(온라인 민원) 또는 응답소 신청 대상(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국번 없이 120)
- 제보 대상이 불특정한 경우 및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경우
- 명백한 근거 없는 비방, 악의 및 험담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 조직의 윤리적 가치, 청렴 유지와 관계없는 업무상 단순 건의 등